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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조회3,137 공감0 작성일6/17/2016 10:32:09 AM
2011년 세탁소(에이젼시)를 10년 계약으로 샤핑몰에 개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어려워 금년 1월말 사업을 중단 했습니다.

가게을 시작 할 때는 A부동산관리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2014년에 B부동산관리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떄 가게를 중단하려고 B사에 요청했는데 조건없이 계약이 승계된다며 거부 되었습니다. 그 후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도 해보았지만 받아드려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경 어떤 업체가 대신 들어 올 의사가 있으니 받아도 되겠느냐고 물어와 나는 어려우니 빨라 오게 해 달라고 부탁했 었습니다.
그리고 들어 오겠다고 한 업체와 계약이 되면 바로 정리해 주겠다고 한 것이 계속 지연되다 11월 말이면 해결되다고 약속했지만 되지 않고 넘어기다 금년 1월 중순에 나가도 좋으니 열쇠를 반납하라고 해서 1월말에 가게를 닫고 열쇠를 돌려 주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어려워고 11월 부터 월세를 못 내고 있다 1월말에 그만 두었으니 4개월이 밀린 상태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밀린 것은 내 책임이니 어떻튼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내가 나온 후에도 정산을 요구 하지 않고 이달 까지 계속 월페이먼 빌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나갔지만 계약기간 안에 있으니 페이먼 책임이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형편상 4개월 밀린 것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후에 것도 내라고 하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처 방법을 조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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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8/2016 11:25:38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에 열쇠를 주고 나오실때에 모든 미납 렌트분에 관한 언급이 되어있는 문서를 받으셨어야만 합니다. 문서에는 모든 렌트가 종결이 된사항과 몇달치에 대해서 미납 렌트분의 처리에 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B 관리회사에 정식으로 이메일등으로 요청을 하셔서 관련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정보가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퇴거를 하신후에도 제 생각에는 정산을 포함한 일종의 lease termination 관련 서류가 필수라고 봅니다. 참고 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서라도 문서를 만드시고 양측이 싸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6/18/2016 12:05:43 AM
혹시 1월달에 열쇠를 반납하고 문을 닫으라고 관리업체에서 말한것을 서류나 이메일이나 문자로다가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면 계약서대로 2021 년 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쉽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분쟁이 일어났을땐 서류위주로 주로 가게되지요. 일단 4 개월 밀린것은 내실의향이 있으시니 관리회사에게 말씀해보세요. ... 돈이 없어서 밀린 4 개월 치만 내면 말한대로 리스 종료 해줄수 있나를요....
안된다면 파산도 생각하시고 관리업체에게 그럼 4 개월치도 파산으로 못준다고 그카드를 써보셔야겠지요. 왠만하면 그쪽도 원글님이 돈이 없다는것을 아시니 합의 를 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t**eed**** 님 답변 답변일 6/18/2016 11:04:16 A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가게를 닫는 문제를 논의한 것들은 이메일로 주고 받아 그 내용 기록이 있고, 열쇠를 반납하라는 것도 관리업체가 통보한 것이고 열쇠를 반환하기위해 부사장과 만나는 약속도 이메일로 주고 받아 만나는 날짜와 장소도 이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던 공간은 우리 대신 들어 온다고 약속되었던 안경점이 이미 들어와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와의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책임이행을 해야 하나요
drj**** 님 답변 답변일 6/19/2016 12:35:49 AM
만약에 벌써 공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다면 그쪽도 리스계약을 어겼으므로 원글님에게 더이상 청구를 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에서 double dipping 은 할수 없지요. 그쪽에서 빌을 보낸것은 관리회사 안에서 무슨 confusion 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한번 변호사 찾아가시기 전에 관리회사에 연락하셔서 왜 빌이 계속오는지 알아보시고 더이상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십시요. 그때 밀린 4 개월치는 주셔야 할겁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현재 까지의 렌트를 계속요구하면 변호사 한분찾아서 편지하나써서 보내십시요.

만일하나 가만 계시면 컬렉션으로 넘어갈수있기에 크레딧 이 망가질수 있고 그것을 되돌리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수있습니다.
t**eed**** 님 답변 답변일 6/20/2016 6:22:26 PM
정말 친절하고 유용한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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