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이유로 Amortization을 사업비용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만큼 비용 공제를 덜하게 되므로 이것은 과세소득의 증가와 안내도 되는 세금의 납부를 의미합니다.
2. IRS는 세금보고서의 어떠함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Amortization을 사업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구하지 못한 것은 3년 전까지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1월에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urbotax 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해 왔는데, 가게 인수 시 지불한 권리금을 Amortization 하지 않은 것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1.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게를 팔 때 까지 Amortization 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올해 하는 2021 부터 Amortization 을 시작해도 되는지요?
3. 2019, 2020 세금 보고한 것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수정신고를 마친 후 2021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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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이유로 Amortization을 사업비용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만큼 비용 공제를 덜하게 되므로 이것은 과세소득의 증가와 안내도 되는 세금의 납부를 의미합니다.
2. IRS는 세금보고서의 어떠함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Amortization을 사업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구하지 못한 것은 3년 전까지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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