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면으로 세금신고 가능여부

지역Korea 아이디G**b****
조회1,500 공감0 작성일3/17/2022 8:01:27 AM
작년에 은퇴하여 근로소득은 없고 한국의 이자소득만 신고하면 되는데 IRS form에 직접 작성 해서 우편으로 IRS에 보고하여도 되는지요?
우편보고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발송하여야 되는지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주소지는 한국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22 11:37:34 AM

Where to File Addresses for Taxpayers and Tax Professionals Filing Form 1040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 자신이 해당 하는 지역에 따라 IRS의 우편 주소가 다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거주지에 따라 선택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