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세금보고한 토지수용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판매된 토지의 원가는 직접 확인하세요.
2. 해외계좌 보고 누락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 관련 질문을 하려 합니다.
2021년에 한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보상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보상금은 위임을 통해 한국에 있는 동생계좌에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권자 이기에 2022년에 토지보상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아포스티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한국에서 세금보고한 토지수용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판매된 토지의 원가는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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