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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Michigan 아이디l**ge022****
조회1,358 공감0 작성일3/13/2022 9:30:02 AM

안녕하세요


non resident 세금 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온지 2년 됬고 작년에 한회사 합격해서 갔다가 회사 사정으로 입사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relocation fee(800) 달러 정도는 챙겨 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주비 받을떄 w9을 작성하라고 한것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다른 회사로 옮기고 거기서 한달 정도 일하다가(이주비 받음 800) 또 다른 타주에 있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여기서도 이주비 받음).


각각 다른 주에 있는 회사 인데 세금 보고를 주마다 다르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이주비 받은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되나요? 또 저는 non resident라서 소셜 텍스 이런거 안내는데 세금 보고 할때 불리한가요? 또 제가 병원 응급실 이용 등 으로 1000불이상 냈는데 이것도 세금 보고 해야되는가요?  제 친구가 non resident는 보통 세금 보고 하면 리턴 700 불 넘게 내야된다고 해서요.. 걱정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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