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자면 작년 11월에 랜딩한 영주권자는 올해 FBAR/FATCA를 신고할때 영주권자가 된후(랜딩일 기준) 현존하는 계좌를 기준으로 해당되면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답이 뭐인지요? 말하자면 랜딩 이후 현존하는 계좌의 총액이 1만불이상이면 FBAR보고 대상이니 현존하는 계좌의 전체계좌를 보고하고 현존하는 계좌 의 연중이나 연말 합이 FATCA기준이상 이면 현존 계좌만을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말하자면 11월 이전 해지한 계좌는 영주권자가 되기전 계좌이니 보고할 의무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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