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ax year 2018 세금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ILE****
조회1,148 공감0 작성일3/11/2022 10:02:11 PM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tax year 2018년에만 실직으로 인해 cash job 소득만 $5천불/년 정도되어 별 생각 없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누군가가 child tax credit 등등 refundable tax credit이 있으므로 올해 4월15일까지 보고를 하면 refund를 받는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시 아이들은 9세, 11세 였었구요, 가족 4명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하게 된다면 대략 얼마 정도의 refund가 예상될지요? 그리고 누락된 tax year 2018년 세금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세금보고 하는게 좋을것 같다면 직접하는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