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타주이주시 차량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c**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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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0/2018 1:25:34 AM
캘리포니아에서 8월에 레지스트레이션이 만료되는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보험은 만기가 되었구요.
8월말~9월초경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로
육로이사(차량 탁송 또는 자가운전 예정)를 가게되는데,
이때 8월이 넘을 경우, 차량등록을 캘리포니아 DMV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플로리다로 넘어간뒤에 하면 되나요?
*주소지 이전에 대한 통보 또한 캘리포니아 DMV에 해야할텐데, 유학생 신분이라 기숙사 주소만 알려주면 되려나요.
이사 시기가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8월 31일이나, 9월1일에 캘리포니아 출발시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미등록차량에 대한 단속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