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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이주시 차량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c**57****
조회1,744 공감0 작성일6/30/2018 1:25:34 AM
캘리포니아에서 8월에 레지스트레이션이 만료되는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보험은 만기가 되었구요.

8월말~9월초경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로
육로이사(차량 탁송 또는 자가운전 예정)를 가게되는데,

이때 8월이 넘을 경우, 차량등록을 캘리포니아 DMV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플로리다로 넘어간뒤에 하면 되나요?
*주소지 이전에 대한 통보 또한 캘리포니아 DMV에 해야할텐데, 유학생 신분이라 기숙사 주소만 알려주면 되려나요.

이사 시기가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8월 31일이나, 9월1일에 캘리포니아 출발시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미등록차량에 대한 단속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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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30/2018 6:58:20 AM
타주로 이동하기 전에 님의 자동차 등록증이 만료가 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등록을 갱신하시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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