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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F2로 트랜스퍼건) 추가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kop****
조회1,344 공감0 작성일1/14/2022 10:24:2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1.

F2 신분으로 transfer 시, 

F2 신분이 나오기 전에 제 케이스 PERM 허가 먼저 나오면,

이 F2 transfer Pending 상태에서 I-140, I-485를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F2가 나올때까지 I-140, I-485 신청 홀드하고 F2를 기다려야 되나요?

신분 변경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지연시킬까봐 고민중입니다...


2. 

R1 Transfer를 고려할때, F1 와 F2 중, 어떤 신분에서 Transfer하는게 빠를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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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2 9:06:46 AM

1. F1 신분 종료 후 F2의 펜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40과 485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F1이 종료된 상태에서 F2의 펜딩기간이 6개월이상인 상태에서는 영주권 접수가 거절되거나 접수된 후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2만의 펜딩 신분을 6개월이상 만드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F,1, F2 둘중 하나가 특별히 빨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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