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법
best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 궁급합니다. + 1
미영주권자로 한국내 자산 처분 관련, 한국내 비과세 (영주권 취득 후, 가족 모두 출국 후 2년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동 자산 처분 시) 혜택대상자 입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California 거주자 기준, 한국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연방세 /주세) 대상 여부
및 과세시 세율(매매가 기준 양도소득이 0.9백만불 정도 예상됩니다)
- 양도소득세라함은 투자로 인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취지이나,
부득불 이민에 의한 자산 처분은 상기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한국내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나 동 취지가 미국 신규 이민자에게도 적용 여부
2) 양도소득의 연방세, 주(California)세 과세 대상이면, 비과세 되는 주
3) (미국내) 부동산의 자산 처분 후, 재 투자시, 자산 처분에 발생 되는 "양도소득세의 유예
(차후 납부)"가 신규 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처분 후, 미국내 부동산 투자시 양도소득세
유예 적용 여부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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