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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온 이후 DS-2019가 연장되었다면 이전 것은 무효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899****
조회2,460 공감0 작성일1/17/2022 12:31:55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1. 제가 1년 계약으로 DS-2019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제 아내도 동일 기간으로 J2를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입국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계약이 1년 추가되어 새로운 DS-2019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 한국에 있고 다음달에 미국에 입국 예정인데 새로 연장된 아내의 DS-2019를 제가 가지고 있고, 아내는 이전 1년짜리 DS-2019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DS-2019로 아내가 미국 입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아직 이전 DS-2019와 비자 기간은 5개월 남아있습니다. 새롭게 DS-2019가 발급되었을 경우 이전것이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아내가 아직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국 오기 전 새로 연장된 DS-2019만큼 비자 갱신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비자 갱신에 새로 연장된 DS-2019 원본이 필요할까요? 어떤 글을 보면 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인터뷰 면제 신청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새로운 DS-2019 정보만 알려주고 아내가 한국에서 비자갱신할 땐 여권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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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2 9:05:01 AM

1. 비자가 만일 만료되었다면, 이전의 DS2019로도 비자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받은 DS2019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j1/j2 체류기간은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D/S"(duration of status)를 받게 되므로, 어느쪽 DS2019를 사용하시더라도 체류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은 SEVIS에 등록되는 DS2019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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