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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00신청 가능한 날짜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rlake202****
조회2,216 공감0 작성일1/19/2022 9:53:28 AM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i-751 Process가 거의 끝나갑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려 하는데, 신청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1/1/2019이 official marriage date이라면

1/1/2022부터 신청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3개월 전인 10/01/2021인지 궁금합니다.


결혼날짜 기준으로 3년을 full로 채워야만 시민권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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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2 11:14:39 AM

시민권 신청은 결혼하신 날짜와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보천TV] 최근 시민권 문제지

https://youtu.be/rc8zx7V3NpY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Kv7uHGHWJck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22 9:24:21 AM

결혼하신 날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받으신날로부터 3년(마이너스 3개월)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22 2:42:16 PM

안녕하세요


결혼기준으로 3년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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