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8 8:53:2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갱신을 하셔야 입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8 2:00:52 P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하시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었다면,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신후,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후 출국하시거나,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받으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15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00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