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큰 아들의 나이가 22세이지만 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qualifying child가 아닙니다. 즉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 자녀가 학생이 아니면 18세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자녀가 학생이라면 24세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이 $3,650을 초과하므로 qualifying relative도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3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