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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스템프가 없는 상태 (I-797만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아이들이 H4 스템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Florida 아이디n**ban****
조회1,900 공감0 작성일1/26/2022 9:21:48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 작년에 J1 과 J2 비자가 만료되어, 미국 내에서, 저는 H1b로 아내와 아이들은 H4로 비자 신분을 변경한 상황 입니다. 그래서 현재 I-797 과 I-94는 있지만, 여권에 H1b와 H4 비자 스템프는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여름 아내와 아이들만 한국에 방문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하는데,


제출 서류중에, 배우자의 H1b 비자 사본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의 H1b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I-797 하나 뿐이고, 아직 H1b 비자 스템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서 H4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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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2 9:32:27 AM

H1B의 stamping 없이도 H4 혼자 비자(stamping)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2 12:08:29 PM

안녕하세요


가지고계신 I-797 만으로도 H4 분들이 비자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2 2:52:47 PM

몇가지 서류 챙기면서 신청하면 얼마던지 받을수 있습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2 6:01:5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한 분의 동반가족이라면 H-1B비자 스탬프가 없어도 H-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상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받으신 사례 또한 많이 있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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