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8 8:40:54 AM 안녕하세요소셜넘버는 변하지 않으므로 직장생활이나 취업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기존 받으신 소셜카드에 기재되어있던 취업용이라는 구절을 빼서 새롭게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14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00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