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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DI 수령하고 있는 동생을 부양인 으로 세금 보고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SIKDOL****
조회2,190 공감0 작성일1/26/2022 7:15:01 AM

건강상의 문제로 2년 전부터 다른 소득 없이 SSDI 받는 동생을 제 부양인으로 세금 보고 할수 있나요?   동생은 저와 같이 살고 있으며 , SSDI 수령 기간 2년동안 세금 보고는  안 했습니다. (SSDI 는세금 보고 안 해도 됨)  또한 MEDICAL & MEDICARE 도 동생 혼자 받고 있습니다. 만약 부양인으로 된다면 동생의 SSDI 수령 금액이 삭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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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6/2022 10:45:44 AM

근로(Earnings)기록에 의한 SSDI 수혜자가 누구의 세금보고에 피부양인으로 클레임되는것은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수령금액 삭감에 영향을 주는 보고의무(상황변화)에 없으므로 동생의 SSDI 수령금액이 삭감이 되지 않을 것이며 . . .

자세한 정보:  https://www.ssa.gov/pubs/EN-05-10153.pdf  1- 800-772-1213


피부양인(other 
dependents)의 요건들의 충족여부를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27/2022 4:14:41 PM
Dependent가 되려면 동생이 19세(24세, Full-time Student)이상이라면 근로 능력에 관한 의사의 소견 (SSDI 자격에 정보를 제공하셨을 것 같음)으로 판단하여 "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 이라야 할 것입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8/2022 11:35:01 PM
소셜 워커와 인터뷰때나 6개월마다 리뉴 서류에 언니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셔야합니다.
동생이 받는 정부보조금으로 언니에게 생활비를 낸다든가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안컴을 모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택스보고는 안해도 되지만 6개월마다 하시는 서류에는
생활이 바뀌면 그데로 보고를하셔여 합니다.
예 ) 자식이 주는 용돈도 보고대상
B**SIKDOL****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12:51:35 AM
제 질문에 정성 스럽게 답변 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SSDI 는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 이며 동생이 pay 한 FICA Tax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에서 지급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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