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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 영주권 포기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p**adise2****
조회2,047 공감0 작성일1/25/2022 10:59:1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이 2021년 10월경에 포기완료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때 10개월간 ( 2020년 11월 - 2021년 9월까지)  콘도를 렌트를 주었습니다. 그후에 2021년 12월에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현재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신분인데, 2021년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미국에서 인컴은 주택 렌트가 전부이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여 상당한 인컴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만약 세금 보고를 안하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지요? 앞으로는 미국에서 거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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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22 1:38:42 PM

1.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렌탈 유닛을 판매하였으므로 세금도 좀 나올 것입니다.  절세를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 지는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 보세요.


2. 세금보고는 시민권자 뿐 아니라 미국내 외국인 거주자나(영주권 , 비자)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해외거주외국인 등에게도 해당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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