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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이 학생비자로 아닌 여행비자로 인한 미국 입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lomtoal****
조회1,926 공감0 작성일1/30/2022 10:42:34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공부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입니다.

F1 비자는 2021년 5월 경에 만료가 되었고, 새로 학생비자 갱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발행한 I-20는 25년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올 연말쯤에 부득이 미국에 1주일 정도 공부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입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학생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여행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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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7:48:06 AM

학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입국하신다면 여행비자로 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17:42 PM
안녕하세요

학교가 아니라 행정절차상이라면 상관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2/1/2022 8:49:41 AM
질문의 내용이 모순됨.

"미국에서 박사과정공부중인"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연말쯤에 부득이 미국에 1주일 정도"
(띄어쓰기 엉망...)

두번째 글에서 보면 한국에 최소 1년간 지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첫번째 글과 완전 모순되는거 아님?

미국 학생비자 유지한 채로 한국에 일년넘게 있는거 같은데, 왜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뭐 내 일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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