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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름바꾼후 시민권증서 받는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lyk6****
조회1,701 공감0 작성일1/30/2022 11:42:24 AM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 자녀가 어려서 시민권 자동 취득을 했는데 이제 성인이되서 증서신청을 하려고 한는데 이름을 바꾼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름바꾼후 이름바꾼 서류와함께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증서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거의 2년정도 된다고 하는데 소셜카드나 아이디에 이름을 바꾸려면 이름이 바뀐시민권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증서는 거의2년후에나 받을수있다면 이미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직 소셜카드나 아이디에 이름을 못바꾼 상태이므로
시민권증서 기다리는 2년정도는 예전이름을 사용해야하는것인지요?
그럼 시민권증서를 받은후 소셜이나 아이디에 이름을 바꾸려할때 법원에서 이름바꾼 승낙서류는 거의 2년정도 전것인데 그렇게 오래전 서류를 사용하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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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7:49:40 AM

소셜카드나 아이디에 이름을 바꾸려면 반드시 이름이 바뀐 시민권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판결문(decree)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시민권증서의 이름도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17:06 PM
안녕하세요

법원 판결문으로도 변경 신청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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