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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관련 질문

지역Korea 아이디x**tnsl****
조회2,689 공감0 작성일1/30/2022 10:15:37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교포로 살고있고 애가 태어나서 애는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장인어른께서 막 태어난 아기에게 1억원을 증여해주셨는데 한국법상 증여세를 3천만원 가량 지불 해야된다고 합니다. (도둑놈 같은.. )
그래서 한국에 증여세을 내지않고 아들이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니 증여받은 돈을 아들 명의의 미국 은행 계좌로 보내고 미국에만 증여세를 내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힐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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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22 11:04:47 AM

1. 증여를 받는 손자는 1년에 10만불 이 넘는 증여에 대하여 IRS 보고를 합니다. 10만불 미만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보고를 누락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 장인어른은 증여에 대한 보고와 납세를 마쳐야 합니다. 손자와 관련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증여보고와 납세를 마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등을 통하여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시고

미국에서는 만일  1년 10만불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세금 없슴)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o**oonim**** 님 답변 답변일 1/30/2022 10:58:22 AM
십만불이 넘으면 한국은행 허가가 있어야
송금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하실 수 있길
서류가 그리 호락하게 되있지 않습니다
증여세을 대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8:26:43 AM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거지만 받는 사람이 외국 국적자라서 증여세를 받지 못하면 증여자가 내야 합니다. 그러니 한국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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