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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여쭤봅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opapa7****
조회1,887 공감0 작성일1/31/2022 5:28:44 PM

제가 F1
(I-20) 
학업 하며 합법적으로 비자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


제 자녀가 3개월 후엔 만 21세가 되어서 그런지 한국에서 받아온 여권에 찍혀있는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데 어떻해야 제 자녀와 미국에 오래 동안
합법적으로 살 수 있나요? 부모가 F1 (I-20)만 잘 유지하면
동반 자녀가 성인으로 21세 되는 것 상관없이 함께 유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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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2 10:41:37 AM

안녕하세요


21세까지는 F2 신분이 유지가 가능하지만, 21세 되기 전에 학생으로 F1 신분으로 변경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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