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11:15:13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겟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121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27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37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16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