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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marriage based GC와 90 day rule 관련 질문

지역Texas 아이디r**rud****
조회975 공감0 작성일1/31/2022 9:40:35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박사공부를 하러 F-1 신분으로 유학을 온 현아내를 만나 최근에 court wedding을 마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긴 시간의 교제와 고민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지난 겨울에 한국으로 나가 양가 부모님께 따로 인사를 드리고 미국으로 재입국 9일 후 court에서 ceremony를 가졌습니다.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려는 중 90 day rule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찾아보니 절대적 법이 아닌 "willful misrepresentation"을 거르기 위한 심사오피서들을 위한 guideline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guideline 대로라면 저희는 90 day rule을 어겼지만 신분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도 저희에겐 사실입니다.


아직 AOS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90일을 기다리고 신청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사기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심사오피서에게 증명할 수 있을만한 서류가 예를 들어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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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22:12 PM
안녕하세요

굳이 9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22 9:34:36 AM

90 day rule은 사기결혼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의도'를 숨겼는지, 즉, 입국시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90 day rule은 국무부에서 만든 것으로, 영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은 이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볼 뿐,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영주의사를 예단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설령 90 day rule 위반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영주권을 기각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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