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하신 분은 미국의 정규납세자입니다.
즉 미국의 모든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집의 명의 이전에 관하여는 명의 이전과 동시에 증여가 이루어
진것입니다.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3.보고는 2012년도 분을 개인세금보고(1040)보고 기한과 같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증여세 일평생 공제액이 $5,120,000이니
보고만 하시면 세금은 해당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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