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1 2:15:16 PM 시민권 취득 자격이 생길 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등의 전문 의료진에게 N-648, 장애인 웨이버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거주 요건 등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시험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는, 아드님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영주권자인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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