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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비자 신청시 개인 부담 &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ea1****
조회1,979 공감0 작성일2/1/2022 4:46:35 PM

안녕하세요. 

H-1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H1 비자 신청할때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해도 되는건지?

개인이 내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 단계까지는 비용을 내야 하는건가요. 

3. 신청할때 비용은 & 스폰은 회사에서 주며 개인 payroll에서 deduct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4. 요즘 학사과정의 한국인이 h1 visa 신청하면  확률이  될까요?

5. 작년과 비교했을때 올해  H-1 Visa 신청, 자격조건 등  달라진점이 있나요?

6. 마지막으로 추첨제인지, 연봉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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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2 8:32:02 AM

1.2.3 H1B의 모든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remium processing fee 제외) 월급에서 제하거나 고용주가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민법위반'이 됩니다.  

등록비, 접수비, Anti-Fraud Fee, ACWIA Fee 등 모든 수수료가 사실상 포함됩니다.

4. 학사 H1B 당첨확률은 예년의 경우, 20~30% 정도입니다.  

5. 작년과 동일한 조건에서 추첨이 시행됩니다. 

6. 연봉제는 폐기되었고 작년과 같은 추첨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2 11:00:41 AM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급행신청을 제외하고는 부담해야합니다.

2. 급행신청 제외하고 모두를 부담해야합니다.

3. 아니요.

4. 25%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5. 동일합니다.

6. 추첨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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