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금융계좌신고에대한 질문
지역Korea
아이디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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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4/2012 5:09:04 AM
영주권자로 한국서 직장에 다니고있고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1. 내년부터 시민권, 영주권자 해외계좌에대해 한국금융기관이 미국 IRS에 보고를 한다고하는데 1월부터 시행이 확정된건가요?
은행에 문의하니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고있는게 없다고하는데요.
2. 영주권받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처음엔 몰라서 보고를 못했고 나중엔 벌금이 무서워 신고를 못했는데 만약 올해안에 가지고있는 계좌를 정리해버리거나 만불이하로 유지를하면 괜찮은건지요?
3. FATCA는 부부합산 연말에 10불이상이면 신고대상이라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 기준이 다른가요?
제가 IRS싸이트에서 다음의 글을 읽었거든요.
If you are a taxpayer living abroad you must file if:
You are filing a return other than a joint return and the total value of your specified foreign assets is more than $200,000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or more than $300,000 at any time during the year; or
You are filing a joint return and the value of your specified foreign asset is more than $400,000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or more than $600,000 at any time during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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