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일단 현재 L-1비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답변합니다. L-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I-485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입출국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I-485인터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자체가 그러한 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2) 만일 여행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I-485가 terminate된다면, 이민비자절차 (IV)로 전환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미 승인된 I-140을 NVC로 이관하는 I-824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I-824승인이 나면 DS-260을 포함한 NVC에서의 이민비자 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I-824의 심사에도 시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DS-260을 포함한 이민비자의 절차는 본인이 반드시 한국에 계속체류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이민비자 절차를 I-140의 접수부터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는 시점은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때 뿐입니다. 그러므로 I-485와 이민비자 절차 중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단순히 본인이 특정 시점에 미국에 있을지 없을지 만으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두 절차의 특성과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