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 로 들어와 현재 I-797로 연장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지금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접고 법인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I-797 남은 유효기간까지 남의 밑에서 즉 월급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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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2/2019 1:07:41 PM
E2 비자는 특정회사에 한정된 고용에만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외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 신분위반이 되고 이것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E2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 E2와 상관없이,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