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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iaren****
조회1,890 공감0 작성일8/20/2019 11:54:36 PM
6월에 다카 재신청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0월전에 재발급을 받지 못하면 직장에서 나와야 할 형편입니다.

1. 10월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2. 만약 받지 못한다면 계속 지금다니는 직장을 합법적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데,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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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9 6:20:08 AM
다카의 경우, 다른 노동허가 갱신 신청에서와 같은 180일 자동연장 혜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 계류중에 만료된다면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카 신분 자체는 계류중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접촉하여 재촉해 보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9 10:02:01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DACA 신분이 유지되지만, EAD 카드가 만료가되신 순간부터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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