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훼손이라면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다른 문제는 상종을 하지 않으면 될 듯 한데 불체자라고 신고하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불체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인들 서로 툭하면 불체자 신고하느니 소송울 허느니...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불체자라고 신고했다가는 평샌 원한을 사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보다도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r**roh6****님 답변답변일8/18/2019 4:35:26 PM
아래의 링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할것은 단순 불체로는 추방 절대 안당합니다
https://www.ice.gov/webform/hsi-tip-form
먼저 위의 변호사님 말씀처럼 vandalism 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신 다음 범법자로 만들어서 ICE 에 신고를 하면 좋을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추방까지 가기는 어려울것 입니다 왜냐하면 연방법이나 중범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추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CE 가 할일 없어서 한명 체포하려고 출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불체가 아니였으면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그냥 vandalism 으로 신고 하고 땡 입니다 그런데 불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거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불체신분은 국가와 그 불체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이 당한 사고와 무관하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