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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visa의 minimum wage

지역California 아이디g**fa****
조회1,293 공감0 작성일8/16/2019 4:43:48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인 자녀가 내년에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H1B visa 신청을 위한 minimum wage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식이 5월에 있는데 1달 전인 4월달에는 H1B visa 신청을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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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9 7:09:40 PM
H1B 신청을 위한 임금 즉,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은 직업, 지역별로 정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신다면, 직종에 따라 약 7만 ~ 8만불 이상의 통상임금이 책정됩니다.

대학원 졸업예정인 학생의 경우, 석사로 4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8:48:39 AM
안녕하세요

1) 지역과 직업에 따라서 "prevailing wage" 가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2) 졸업예정임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4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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