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국적 한국국적 둘 다 보유하고 있는 1995년생입니다. 이번 여름에 3주 정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강제징집이 되거나 출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나요? 국외여행허가서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가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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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4/2019 1:01:33 PM
해외체류남성(선천적 2중국적자 포함)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20년 1월 1일이 되기 전, 병역 연기(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장되어진 상태로, 한국에서 3개월이상 체류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한국 입국과 출국은, 미국 여권으로도 가능하지만, 한국여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한국 군대 갔다 오면 좋겠어요 요섀 한국 군데 좋아 졌어요 돈 받고 체련 단련하고, 다른 남자들과 겨누어 보고 휴가비 비행기표값 다 준대요 그 다음 미국 군데를 가요 그래서 좋은 베네빗으로 덕도 보고 미국 군대는 장교로 가봐요. 아주 새로운 제안이지요?
s**nymoon99****님 답변답변일8/4/2019 3:27:34 AM
한국 군대 가지마세요 그나라 충성해도 국민을 버리는 나란데 자 국민보호도 못하는 나라에 무슨 충성......
s**nymoon99****님 답변답변일8/4/2019 3:39:47 AM
1995년이면 병역연기 내년까지 해야되니 잠시 3주는 괜찮습니다 .
국외체재중인 24세(1994년생)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안내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1994년 출생한 병역미필 남성)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2019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여권발급 제한, 징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