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관광이라 하더라도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하며, 비자(B)를 받고 (웨이버까지 받고) 입국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숨기고)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입국제한 사유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 거짓말 하신 것이 평생 적발되지 않아야 영주권, 시민권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살인'과 '고문'범죄를 제외하고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 (이민비자)'웨이버'(waiver)를 받고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으실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심지어 (여러개) 실형의 합이 5년을 넘는 경우도, 배우자에게 생길 수 있는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여 웨이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웨이버는, 미국에서 심사하지만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신 상태로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