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영주권/VAWA

지역New Jersey 아이디P**kBeauty****
조회1,439 공감0 작성일6/25/2024 2:43:52 PM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실은 저가 불체자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한달전 5월 24일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저를 사랑하는것 같지도 않고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4개월동안 데이트하고 만날때는 전혀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후부터 저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한후 알았지만
ADHD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 변화가 너무 오락가락 합니다
물론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생각보다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라 고민이 됩니다. 말보다는 물건을 던지고 유리 탁자도 박살을 냈어요. 또 부모님과 저에 대해서도 조롱적으로 말해서 정말 미치겠네요.
그리고 항상 휴대용 칼도 지니고 다녀요

혹시 결혼한지 몇달만에 이혼해도 vawa등으로 신청해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앞으로 영주권때문에 참고 폭력성이 강해도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자료릉 수집한후 vawa를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은 큰 힘과 도움이 될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24 9:42:52 AM
이민국에 가족초청(i-130)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혼 후 몇달만에 이혼한 상태에서도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VAWA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VAWA 신청을 감안하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