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5 9:15:10 AM 공적부조를 받는 중에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40 크레딧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하여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조회 3,556 공감 0 NJ b**13**** 5/24/2026 8:2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