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DD

지역California 아이디c**201****
조회1,102 공감0 작성일12/2/2015 9:06:07 AM
안녕하세요? 미국생활에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EDD UNEMPLOYMENT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해고를
당하거나, 자진해서 그만두는것(힘들어서), LAY OFF 등들이
있는데 이경우들 중에서 LAY OFF이 된경우에만 가능한지
조언을 구합니다!!!

THANK YOU!!!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12/5/2015 10:30:52 PM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답변 드립니다.
저도 EDD를 받아 본 적이 있어서요.
우선 회사에서 EDD Unemployment Insurance (UI)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것으로
압니다. 뭐 이름 자체가 실직 보험이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일로 회사를 나오셔서 EDD UI를 신청 하시면
EDD에서 본인이 다녔던 회사로 연락을 합니다.
왜 그만 뒀는지. 그래서 파면 또는 자진 퇴사일 경우 UI지급이 거절 됩니다.
즉 회사에서 연락을 안하던지 아니면 니 발로 나갔다등등의 사유를 되면
거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회사 경제 사정으로 LAY off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딴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 하시면 회사에서 나오실 때 사유서 하나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 상사나
사장에게 사인 받아서 나오시면 딴 소리시 도움이 됩니다.

만일 이도 저도 없으면 EDD랑 싸워야 지요.
어차피 EDD도 보험이니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할테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문 닫으면 받기가 좀 쉽습니다.(제 주변 친구의 경우)
c**201****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2:35:46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