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을 걷는 형식을 봐서는 이름 과 금액은 공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입주자 개개인이 상 당하신분에게 직접 조의금을 건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금 하시는 분들의 횡령 방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개하는게 맞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선물을 하기위해서 미국에서 동전을 대량으로(1 박스 정도) 우송을해서 받으면 불법 인가요 ? + 2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유골함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경우 질문이 있어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