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시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문제로 과정이 길이지실수는 있습니다.
2) 아직 본인께서 서류 접수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서명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초청이 들어가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은상태에서는, 초청인인 본인께서는 언제든지 초청을 철회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전업주부아내와 이혼하면 평생 아내에게 배우자부양비를 줘야 하나요? + 1
법률 가정/이혼법
best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 9
법률 가정/이혼법
best미국시민권자와 이혼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 4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