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시간은 자녀양육권(physical custody)과 방문권(visitation) 명령/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나, 때로 실제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수입추정액 (imputed income)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양육비지급 소송에 대한 도움은 해당지역의 Child Support Services 정부기관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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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