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혼 소장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영주권 초청을 하셨던 것이므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고 나서부터는, 본인께서 초청을 취소하실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 사기로 신고 또한 가능하시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이민을 목적으로 계획적이었다는 관련 서류가 있으면 되움이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