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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취하시 불이익 유무‏

지역Illinois 아이디m**alltt77****
조회4,547 공감0 작성일6/10/2013 4:55:56 PM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민,형사 고소 고발을 했다가
취하해도 불이익은 없는것 같은데

여기 미국에서도 어느주를 막론하고 고소를 했다가
취하해도 고소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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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0/2013 8:49:47 PM
Yes, in most States, if you sue and dismiss the lawsuit, you are considered to be the losing party and may have to pay for defendant's cost. In worst case, you may even be subject to being sued by the defendant for malicious prosecution in which case you would have to pay for damages like attorney's fees.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6:28:45 PM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민,형사 고소 고발을 했다가
취하해도 불이익은 없는것 같은데 ???"........ 누가 그래요??

한국에서도
고소를 했다가 바로 취하를 했을 경우에도
그 고소사실이 무고인 경우
취하를 해도 무고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근거없이 함무로 고소하면, 고소인은 골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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