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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답합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b**aon****
조회3,157 공감0 작성일7/7/2016 10:45:39 AM
안녕하세요

7월말에 이사를 할 계획이어서, 집주인에게 6월말부터 연락을 계속하고있는데 집주인이 열흘째 연락을 안주고있습니다. 전화로 메세지도 남기고 프린트한 30일 노티스도주인집앞에 놓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 하도 연락이없어 집주인에게 직접
찾아갔더니 (집주인과 렌트한곳은 불과 15분거리입니다) 화를내면서 전화를 너무 많이해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집 마당에서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치네요. 제가 진정하라고 말한후 노티스를 줘야했고,당신이 전화를하고 메세지를 남겨도 10흘넘게 연락을 안줘서그랬다고 하니 나하고는 말을 안하고 와이프하고만 이야기를 하겠다네요. 그래서 한국에 잠시 귀국해있는 집사람에게 연락을 부탁해서 겨우 집주인과 연락이됐는데 영어를 잘하는 집사람 친구보고 전화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말하겠다고 하네요(저희는 영어가 아주 편하진않습니다) 그래서 그친구에게 부탁을해서 전화를 해도 또 연락을 안주어서 어떻게 하고싶은건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이사는 가능한건지, 디파짓을 제대로 받을수있는건지 여러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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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7/8/2016 12:09:46 PM
연락을 피하는 집주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연락은 증거를 남길수 있는 Certified maiil 과 Text & 이메일입니다. 적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원글님쪽에선 할수있는데로 했다고 보여줄수있지요. 몇번씩이나 찾아가고 몇번씩이나 계속 귀찮게 안되시는 영어로 주인 시간낭비를 하시면 이런 분쟁이 있을수 있지요.

리스기간이 끝나고, 리스 agreement 에 30일 notice to vacate the property 조항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듯 봅니다. security deposit 을 법적으로 21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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