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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임장을 어떻게 공증 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
조회3,667 공감0 작성일5/19/2015 11:32:4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오래전에 전세 놓고 온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형제가 저 대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전세금을 오래전에 빌려서 사용했는데 몇년전부터 전세를 월세로 돌려 월세금을 형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명의만 제아파트이고 수입이 전혀 없는것이지요.
1.이런 상태에서도 인컴신고가 필요 한것인지요?

2.또한 새 세입자가 형제가 관리하는 제 아파트의 위임장을 요구 하여서 미국 이곳에서 공증해서 보내라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위임장을 아포스티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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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5/19/2015 12:00:15 PM
월세금 형제가 먹으면 그 형제가 세금보고하면 되고....
위임장을 공증해서 보내라면???? 무지 수상???....
그 형제가 아파트 꿀꺽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요함
그집 주인장이 등기상에 "내가 아님 절대 팔수없다" 못을 박아두삼.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0/2015 5:06:29 AM
영사관에 가서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떼서 보내시면 됩니다.
정부문서이므로 별도의 아포스티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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