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대 회사 직원 또는 브로커의 요구를 거절하여 상대가 거래를 끊었고
3. 님은 상대 회사가 계속 전직원 또는 브로커의 비리를 알고도 그사람과 거래 하는데도 님은 님의 제품을 공급하고 싶고
4. 전직원 또는 브로커는 님이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지않아서 님과 거래를 끝내고 싶고..
뭐 다른게 있나요...
더러운것 안보고 거래 끝내죠.
더러운것에 발을 담그면 ..남은 인생 계속 더럽게 됩니다...
상대의 비리를 알고도 거래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모르고 거래 한것은 죄가 약하지만 알고도 동조한건 공범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