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제간의 증여액 한도와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123****
조회3,336 공감0 작성일6/25/2024 12:24:18 PM
제가 동생한테 올해 100만불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금의 한도가 있나요? 새금은 얼마나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5/2024 6:48:50 PM

증여 자가 미국 시민권 자 혹은 미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고 있는 비 시민권 자들은 2024년 증여하는 금액과 기존에 증여했던 금액의 합계가 $13,610,000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대신 Form 709 (증여세 신고서)를 2025년4월15일까지 (개인소득세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엔 2025년10월15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글님이 2024년 동생에게 100만불 증여하고, 이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annual exclusion (2023년 $17,000, 2024년 $18,000)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동생에게 증여하는 100만불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 것이지만 반드시 Form 709를 timely file 하셔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