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501(c) 3 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 중입니다.
그 단체의 사무실 겸 거주를 목적으로 상업지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총 30만불 비용 중에, 10만불은 다운, 20만불은 은행 융자입니다.
다운 10만불은, 단체장인 저와 단체 이사중 한 분, 단체와 상관없는 외부인 한 분이 조금씩 보태서 충당하며, 모기지는 매달 제가 낼 계획입니다.
질문입니다.
만약에 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해야 할 경우, 초기 다운페이금과 매달 모기지 낸 분량을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처음에 빌려 주신 이사, 외부인, 그리고 제가 낸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모기지로 낸 것도 클레임할 수가 있나요?
저희 단체 내의 내부 규정에는 이를 다시 lender에게 갚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501(c)3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property tax가 면세이므로, 단체 해산시 그 단체를 다른 비영리 단체에 기증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여쭙니다.
만약에 매각시 투자 원금을 다시 클레임할 수 있다면, 차용증이나 은행 거래 증명서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보관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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