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의 조언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IRS로 부터 CP11 notice를 받았습니다. 추가과세액은 $1800입니다.
2020 텍스 보고 시 일정금액을 1040-V payment voucher 와 함께 IRS로 보냈습니다. 올해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부터 환급은 없었고 모두 일정 금액을 보냈습니다. CP11 내역을 보면 부과된 세금액은 같은데 내야할 세금이 $1800이 증가되어 나와있습니다. 1040 작성시 추가과세금을 보낼 때는 보지 못했던 점입니다. 2019년도 세금보고시와 비교해도 큰 특이점이 하고없습니다. 제공한 정보로는 확실한 답변을 제공받기 어렵겠지만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RS에 어필할 경우 일단 추가과세액을 기일내에 보내고 어필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과정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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