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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f**got19****
조회3,408 공감0 작성일6/13/2011 12:39:32 AM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타이어먼트는 언제부터 꺼내 쓸수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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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6/13/2011 4:57:35 AM
401K/IRA는 59-1/2세부터 벌금않내고 찾아 쓸수있읍니다. 세금을 않냈으니까 찾으실때 세금은내야지요.
s**i716**** 님 답변 답변일 6/20/2011 9:35:59 PM
은퇴플랜에서 너무 일찍 인출하면 10% earrly withdrawal penalty를 냅니다.
소득세와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조기 인출 페널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장 포괄적인 59 1/2세: IRA, Roth IRA 등.
(2)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 (401(k)가 대표적)은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페널티 없이 찾을 수 있음.
(3) 457 plan (주, 지방적부 safety employee, 경찰관/소방관 등)는 아예 나이 제한이 없음.

아울러, 대학 교육비, 일정한 의료비, 첫 집 구입 (최근 2년 이상 무주택자) 등등...
여러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될 경우 조기 인출 페널티를 피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세법에서 정한 에외에 해당되면 페널티 없이 조기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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