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IRA는 59-1/2세부터 벌금않내고 찾아 쓸수있읍니다. 세금을 않냈으니까 찾으실때 세금은내야지요.
s**i716****님 답변답변일6/20/2011 9:35:59 PM
은퇴플랜에서 너무 일찍 인출하면 10% earrly withdrawal penalty를 냅니다. 소득세와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조기 인출 페널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장 포괄적인 59 1/2세: IRA, Roth IRA 등. (2)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 (401(k)가 대표적)은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페널티 없이 찾을 수 있음. (3) 457 plan (주, 지방적부 safety employee, 경찰관/소방관 등)는 아예 나이 제한이 없음.
아울러, 대학 교육비, 일정한 의료비, 첫 집 구입 (최근 2년 이상 무주택자) 등등... 여러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될 경우 조기 인출 페널티를 피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세법에서 정한 에외에 해당되면 페널티 없이 조기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